장성우 기자
윤상현 의원.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화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더 올려받는‘꼼수월세’가 기승을 부려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국방위원회·인천동구미추홀구을)이 임차주택의 관리 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 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도록 있지만,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관 리비가 크게 올라 월세액 외에도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세특례법상 임차주택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윤 의원은“인건비 및 물가 인상 등의 이유로 한 관리비 인상이 빈번하게 일어 나고 있다”면서“관리비는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관리비 정 보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024년 41.8% 로 나타났으며 29세 이하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율은 19.2%에 달하고 있다. 여성가 족부의‘2023년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1인 가구의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