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7일(목) 오후 3시, 강북구청(도봉로89길 13) 4층 대강당에서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 시행과 관련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북구, `건물에너지 신고 · 등급제` 사업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연면적 3천㎡ 이상 민간 비주거건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 연면적 1천㎡ 이상 공공 비주거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참여 절차, 실무 정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물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열에너지 등의 사용량을 신고하고, 용도 및 규모별로 에너지 소비 수준을 5단계(A~E)로 평가하는 제도로, 이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기간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이며, 신고내용은 2024년도 건물의 전기·도시가스·열에너지 사용량이다.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직접 입력하면 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추진 배경 및 운영 방안, 신고 절차 및 등급 확인 방법, 참여 건물에 대한 인센티브 등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실무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제도에 참여한 건물의 등급은 올해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우수건물에는 `서울형 저탄소 건물` 선정 및 시상 ▲저등급건물에는 무료 에너지 절감 컨설팅,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비 무이자 융자 등과 같은 맞춤형 혜택이 제공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물 단위의 에너지 관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번 설명회에 대상 건물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