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이 기자
불법촬영 점검.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 신천 물놀이장. 대구남부경찰서 제공. |
대구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7. 14(월) 하계기간 외부활동 증가에 따른 성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남구청(녹색환경과)과 협업, ‘성폭력·불법촬영범죄 우려지역 불금데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금DAY’란 “불법촬영 금지하는 날”을 의미하며 대구남부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불법촬영범죄 취약지 및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 유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7월 12일 개장하는 ‘신천물놀이장’의 화장실과 탈의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휴대폰 카메라에 부착해 적외선 탐지가 가능한 ‘안심패치’를 자체 제작·배부하는 등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구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일시, 장소,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성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