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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하천내 불법점용 조치완료! 친수 공간 본격 조성 -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15건 철거 완료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확보 - 주민 친수 공간 조성 본격화
  • 기사등록 2025-10-14 2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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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조치 전. 달성군 제공.


  대구광역시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주민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달성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수하천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불법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적발되었으며, 군은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행위자 면담 및 설득 후 자진철거를 진행했다. 미조치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조치 후. 달성군 제공.

 

 특히 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불법 점용이 해소된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일원에 하천정비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다양한 친수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달성군은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불법점용 재발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안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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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14 20: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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