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근 기자
대구지방환경청, ㈜농심 구미공장 녹색기업 재지정.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김진식)은 10월 1일 (주)농심 구미공장에서 녹색기업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현판 전달식에서는 그간 추진한 녹색경영 활동을 보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녹색경영체제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에너지 절감 등으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사업장에 대해 환경청장 명의로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기간은 3년이다.
대구지방환경청, ㈜농심 구미공장 녹색기업 재지정. 대구지방환경청 제공.
(주)농심 구미공장은 2019년 10월 최초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후 올해로 3회 연속 재지정됐다. 최근 3년간 설비개선 등을 통해 폐기물 및 온실가스 관리를 개선하고 용수 및 에너지를 절감하는 등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하였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주)농심 구미공장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이 된만큼 앞으로도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녹색기업이 친환경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 ㈜농심 구미공장 녹색기업 재지정. 대구지방환경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