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김장용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본래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배추·무 등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했다.
구민들은 해당 기간 동안 배추, 쪽파 등 `마른 채소류 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10ℓ 이상 50ℓ 이하)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봉투 앞면에는 반드시 `김장철 쓰레기`라고 표기해야 한다.
단, 배출량이 5ℓ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또한 쪽파·대파의 뿌리, 고춧대, 채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따로 배출해야 하며, 절이거나 양념이 된 채소류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만약 일반 쓰레기와 김장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할 경우 미수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배출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금·토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내 집 또는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다가구주택과 소형음식점 외에 공동주택의 경우 RFID 개별종량기를 사용하는 단지는 소량의 쓰레기는 평소와 같이 배출하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일반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김장철마다 발생하는 대량의 채소류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라며 "모든 구민들이 올바른 배출에 참여해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