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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해군 주임무에 해저 작전 포함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상에서 해양으로", 해양 주권 수호 위한 작전 개념의 대전환 -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사례 , 해양 안보 경각심 일깨워 - 윤상현 의원 , "해군이 바다 전체를 책임질 수 있어야"
  • 기사등록 2025-04-22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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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국회 국방위원회 ) 은  21 일 ,  해군의 주임무를  ‘ 해상작전 ’ 에서  ‘ 해양작전 ’ 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국군조직법은 해군의 주임무를  ‘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 ’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대 해군은 단순히 수상 전력에 그치지 않고 ,  잠수함 운용 ,  수중 탐색 ,  해저 감시 · 정찰 및 공격 등 수중 · 해저 영역에서의 작전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 해군의 법적 작전 범위를  ‘ 해상작전 ’ 에서  ‘ 해양작전 ’ 으로 확대해 ,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 최근 중국이 한 · 중 잠정조치수역 (PMZ)  내에 우리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대형 철골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해 운용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 며  “ 이동식 구조물  2 기를 설치한 데 이어 ,  해저에 철제 구조물을 고정하는 시추선 방식의 고정 구조물까지 배치해 사실상 해당 해역에 대한 점유를 강화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우리 해양 주권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위협으로 ,  외교적 항의만으로는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이라며  “ 해군이 수상뿐 아니라 해저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할 시점 ” 이라고 설명했다 .  

윤 의원은 중국의 서해 알박기 시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 역대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그쳤고 ,  중국은 그 사이 원하는 대로 해상 구조물 설치를 지속해 왔다 ” 며  “ 이제는 해군의 역할과 법적 기반을 명확히 정비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 고 역설했다 . 

윤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  변화된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  해군의 법적 임무를 해상뿐 아니라 해저까지 확장함으로써 국가 해양 안보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 ” 라고 설명하며 , “ 해양 영토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공간이 아니라 ,  전략적 주권의 최전선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은 중국의 해양굴기를 포함해 해양 패권을 둘러싼 외세의 전략적 확장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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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22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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