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 기자
서울 중구가 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서울 중구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총 232명에게 보증료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따. 이 가운데 224명(96.5%)이 1인 가구 청년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기업체가 밀집해 1인 가구 청년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는 보증료 지원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이 적지 않았다.
구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올해도 사업을 이어가며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10만 원 늘려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했고, 더 많은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 예산도 8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다.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한해 지원되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세입자는 보증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 한도는 40만 원이며,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정부24와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중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