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진 기자
2026년 2월 19일 16:00,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헌문란 목적 폭동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권한 침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도 가능하며, 증거 적법성 문제는 없고, 피고 측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넷 신문사 시사인사이트 발행인, 장해진 기자 | 2026. 2. 19.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