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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 법치의 시험대에 서다 - 2026년 2월 19일 15:00, 내란죄 무기징역 선고… 사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판타지인가
  • 기사등록 2026-02-22 11:51:36
  • 기사수정 2026-02-22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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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캡션시사인사이트 장해진기자


  2026년 2월 19일 오후 15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선고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에게 이 판결은 과연 법치와 상식의 산물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서사를 맞춰간 판타지 소설과 같은 재판이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남겼다.


판결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단 한 줄이라도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내란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존재했는가. 재판부는 “정황상”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피고인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추측이 아니라 증거이며, 정황이 아니라 입증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증거는 없지만 유죄라면 유죄다’라는 인상을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논리를 쌓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두 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 조치가 곧바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 인과관계와 고의, 실행 행위가 엄격히 증명되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가기관의 물리적 붕괴도 없었던 상황에서 내란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 검토가 충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혼란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삼았다. 29차례의 탄핵 시도와 행정부 기능의 마비를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론하면서도, 그 정치적 맥락과 책임의 귀속 문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는 어디까지가 법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의 영역인가.


더욱이 판결문에서 17세기 영국의 찰스 1세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 남용을 비교한 대목은 역사적 비유 이상의 설득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11년간 의회를 말살한 전제 군주와, 헌법 77조에 근거해 단기간 선포되었다가 해제된 계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경제적 파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사법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다. 판사의 심정이 증거보다 무거워 보이는 판결, 정황과 추측이 엄격한 증명에 우선하는 듯한 인상은 법치국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사법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형사재판은 도덕적 평가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의 엄격한 입증을 통해 결론에 이르는 절차다. 만약 그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면,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


법은 권력을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심판 또한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제거한 채 추측성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인상을 남긴다면, 그것은 개인의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신뢰의 문제로 확장된다.


2026년 2월 19일 15시의 판결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시험대였다.


 그러나 아직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끝나지 않았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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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2 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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